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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청소

저수조청소

저수조청소는 물이 장시간 고여 있으면 이끼가 끼어 세균으로 번식하므로 정기적인 관리 및 청소하는 서비스입니다.
저수조는 침전기능이 있어 녹물이나 각종 이물질 등이 저수조 하부로 쌓이게 되어 관리를 하지 않으면 현행법상 아주 강력한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서비스 내용

  • 저수조청소의 의무대상

    1. 저수조가 설치된 모든 건축물 및 시설물
    2.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3.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
    4. 3,000㎡ 이상의 업무시설
    5. 2,000㎡ 이상의 건축물로 업무시설 2개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6. 객석 1천 이상의 공연장
    7. 2,000㎡ 이상의 학원, 상가, 예식장
    8. 관람석 1,000석 이상의 실내 체육시설
    9. 아파트, 빌딩, 상가, 오피스텔 등 준공 검사 받기 전
  • 관계법령

    1. 대형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저수조를 6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해야 하고 그 위생상태를 별도의 기준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점검해야한다.
      (수도시설의 청소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2. 대형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은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하여야 한다.
    3. 대형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과 저수조 청소업자가 저수조의 청소, 위생점검 또는 수질 검사를 하거나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를 하면
      각각 그 결과를 기록하고,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동규칙 제 8조)
    4. 저수조 청소를 하지 않을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도법 제 61조)
  • 서비스 범위

    1. 저수조 내의 물을 완전히 제거 후 저수조 벽균열 등 상태 점검
    2. 고압세척기로 바닥과 벽면의 이물질과 때, 잔수 제거
    3. 저수조 내부의 사다리, 배관시설 등 철제제품 녹 제거 및 도색
    4. 소독수 및 녹물제거와 깨끗한 물로 반복 세정
    5. 수위계 작동여부 등 점검하여 마무리한 후 물 공급

서비스 과정

  • 1

    고객상담

    고객상담 및 견적안내

  • 2

    현장방문

    서비스범위 확인
    및 일정 조율

  • 3

    저수조 물빼기

    물을 완전 제거

  • 4

    고압세척 작업

    벽면의 오염수, 이끼,
    물때, 녹 제거

  • 5

    잔수제거 작업

    내부 오염수,
    잔수 제거

  • 6

    살균 소독 작업

    친환경 약품으로
    살균 소독처리

  • 7

    고압세척 작업

    내부의 세제 세정을
    반복하여 세척

  • 8

    점검

    서비스 범위 청소 점검

  • 9

    고객검수

    현장 고객검수 및
    방역/소독 일정 확정 후
    서비스 종료

서비스 이용 전 공통 확인사항

서비스의뢰 및 이용 전 아래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청소면적 및 방법, 건물의 구조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분양평수를 기준으로 하며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일반주택은 청소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소현장의 서비스 범위가 상담시와 다른 경우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오염도가 심할 경우 청소시간이 더 소요되며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 기본 청소 외 특수시공이 필요한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 작업인원은 기본 2~3명이 투입되지만 청소면적에 따라 인력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평균 작업시간은 5~8시간정도 소용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취소 시 위약금이 발생됩니다.
  • 정리정돈 또는 짐 또는 가구 등 옮겨가면서 청소 요청 시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바깥 외창은 안전상의 이유로 청소 제외)
㈜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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