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청소
저수조청소는 물이 장시간 고여 있으면 이끼가 끼어 세균으로 번식하므로 정기적인 관리 및 청소하는 서비스입니다.
저수조는 침전기능이 있어 녹물이나 각종 이물질 등이 저수조 하부로 쌓이게 되어 관리를 하지 않으면 현행법상 아주 강력한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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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청소의 의무대상
- 저수조가 설치된 모든 건축물 및 시설물
-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
- 3,000㎡ 이상의 업무시설
- 2,000㎡ 이상의 건축물로 업무시설 2개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객석 1천 이상의 공연장
- 2,000㎡ 이상의 학원, 상가, 예식장
- 관람석 1,000석 이상의 실내 체육시설
- 아파트, 빌딩, 상가, 오피스텔 등 준공 검사 받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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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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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저수조를 6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해야 하고 그 위생상태를 별도의 기준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점검해야한다.
(수도시설의 청소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 대형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은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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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과 저수조 청소업자가 저수조의 청소, 위생점검 또는 수질 검사를 하거나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를 하면
각각 그 결과를 기록하고,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동규칙 제 8조)
- 저수조 청소를 하지 않을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도법 제 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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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범위
- 저수조 내의 물을 완전히 제거 후 저수조 벽균열 등 상태 점검
- 고압세척기로 바닥과 벽면의 이물질과 때, 잔수 제거
- 저수조 내부의 사다리, 배관시설 등 철제제품 녹 제거 및 도색
- 소독수 및 녹물제거와 깨끗한 물로 반복 세정
- 수위계 작동여부 등 점검하여 마무리한 후 물 공급
서비스 과정
서비스 이용 전 공통 확인사항
서비스의뢰 및 이용 전 아래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청소면적 및 방법, 건물의 구조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분양평수를 기준으로 하며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일반주택은 청소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소현장의 서비스 범위가 상담시와 다른 경우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오염도가 심할 경우 청소시간이 더 소요되며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 기본 청소 외 특수시공이 필요한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 작업인원은 기본 2~3명이 투입되지만 청소면적에 따라 인력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평균 작업시간은 5~8시간정도 소용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취소 시 위약금이 발생됩니다.
- 정리정돈 또는 짐 또는 가구 등 옮겨가면서 청소 요청 시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바깥 외창은 안전상의 이유로 청소 제외)